2023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공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시모집 중이며 전국 3,500호의 물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1순위 청년전세임대에 신청자격과 임대조건 지원한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입주공고를 보신다는 것은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1순위 유형이 까다로운 것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중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통 중에 하나에 속해야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인 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청년이여도 아래 3가지 중에서 하나에 무조건 속해야지 지원가능합니다.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임대조건
기본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월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규모마다 이율이 달라집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은 무조건 100만원 / 월임대료는 [ ( 10,000만 원 - 100만 원) x 1.5% ] / 12 = 123,750원
즉, 123,750원의 월세만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인데 이율이 1.5%인 이유는 청년 1순위 0.5% p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1.5%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지원한도액
지원한도는 주택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60㎡ 이하의 집은 방2개, 방 1에 화장실 1개의 주택이며, 60㎡이상~85㎡이하부터 방 2개, 방 3개 화장실 1개의 주택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지역에 따라서 지원한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지원가능주택면적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 청년전세임대 1순위의 경우 60㎡이하의 주택만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60㎡이하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셰어형 | 2인 | 70㎡이하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3인 이상 | 85㎡이하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공급정보
가장 중요한 청년전세임대는 서울지역본부의 각 구 마다 약 30 가구의 공급물량이 있으며 구마다 한 번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 안에서도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공급물량이 나누어져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본부뿐만 아니라 부산울산, 인천, 경기지역 등 전국의 전세임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하셔서 해당물량 확인하세요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기본 2년 계약을 해야하며, 2년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년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6년을 살고 나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단위로 7번 재계약 가능하며 총 20년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평균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못할경우 1회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의 80%를 할증해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격 (적용 소득기준) |
할증 구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할증율 (기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77%초과 91%이하 | 20% | 40% | |
91%초과 105%이하 | 40% | 8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 |
100%초과 105%이하 | 40% | 80% |
전세임대주택 찾기
전세임대의 경우 LH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전세임대주택을 찾아서 LH쪽으로 권리분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조건으로는 부채비율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계약금도 본인이 직접 선지급 한 후에 LH쪽에서 보증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무주택 기한은 계약전까지는 무조건 지켜야 하며, 전세임대 물량의 경우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이 초과하여 신청하게 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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