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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에 대해서 사전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위치에 따라 사전신청 or 당월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내용 유의하셔서 사전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신청 방법

✅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2월 6일 오전 8:00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의 사전신청이 적용 가능합니다.

보육로 사전신청
이미지를 누르시면 사전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위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 서비스 신청 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로 사전신청보육로 사전신청

보육료(만0~5세)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1.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 01. 01. ~ '2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 ~ '15. 12. 31.)
✔️ 취학아동(방과 후보육료) : '15. 01. 01. ~ '0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을 간다면 보육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돌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지금 사전예약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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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만 3~5세)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 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보육로 사전신청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18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4.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내용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만 3~5세에 대해 방과 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150,000원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지금 사전예약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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