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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완화되었다는 것 알고게셧나요?

소득요건, 융자한도 상향, 융자대상확대, 거치상환기간/선택권부여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완화

내용 융자종류 일반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근로자
소득요건
완화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년 296만원)이하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년 361만원)이하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07만원)이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53만원)이하
소액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07만원) 이하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53만원) 이하
융자한도액
상향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500만원 1자녀 당 연 700만원
총한도 2,000만원 3,000만원
융자대상
확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자녀양육비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생활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위해서 근로복지넷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생계목적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한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부모요양비, 장례비,자녀양육비,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등으로 세분화되어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무담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종류 대출한도 이자율 상황기간
혼례비 1,250만원 연 1.5%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23년 new)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23년 new)
자녀학자금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연 1.5%
자녀양육비
의료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연 1.5%
부모요양비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연 1.5%
장례비 1,000만원 연 1.5%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보증방법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구분(대부사업)보증료율보증기간총 보증료(선공제액) 예[5백만원 융자기준]

구분 보증로율 보증기간 총 보증료(500만원 융자기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연 0.9% 4년 1년 거치 3년 분할 137,490원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160,310원
6년 2년 거치 4년 분할 205,310원
8년 3년 거치 5년 분할 272,990원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소액생계비대부)
36,000원
(2백만원 융자기준)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 (7일 이내)

출처 : 근로복지넷
01234567891011

✔️ 적격여부 검토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접속(IBK기업은행에서 I-ONE BANK 어플을 통해서 가능 근로복지넷에 접속해서 기업은행 융자방법에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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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넷
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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