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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완화되었다는 것 알고게셧나요? 소득요건, 융자한도 상향, 융자대상확대, 거치상환기간/선택권부여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완화
내용 | 융자종류 | 일반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사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근로자 |
소득요건 완화 |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년 296만원)이하 |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년 361만원)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07만원)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53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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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07만원) 이하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5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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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상향 |
자녀학자금 | 1자녀 당 연 500만원 | 1자녀 당 연 700만원 |
총한도 | 2,000만원 | 3,000만원 | |
융자대상 확대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자녀양육비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
생활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생계목적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한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부모요양비, 장례비,자녀양육비,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등으로 세분화되어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무담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황기간 |
혼례비 | 1,250만원 | 연 1.5%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23년 new)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23년 new)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
자녀양육비 |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연 1.5%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
장례비 | 1,000만원 | 연 1.5% |
보증방법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구분(대부사업)보증료율보증기간총 보증료(선공제액) 예[5백만원 융자기준]
구분 | 보증로율 | 보증기간 | 총 보증료(500만원 융자기준)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연 0.9% | 4년 | 1년 거치 3년 분할 | 137,490원 |
5년 | 1년 거치 4년 분할 | 160,310원 | ||
6년 | 2년 거치 4년 분할 | 205,310원 | ||
8년 | 3년 거치 5년 분할 | 272,990원 | ||
2년 | 1년 거치 1년 분할 (소액생계비대부) |
36,000원 (2백만원 융자기준) |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 (7일 이내)
✔️ 적격여부 검토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접속(IBK기업은행에서 I-ONE BANK 어플을 통해서 가능 근로복지넷에 접속해서 기업은행 융자방법에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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