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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3월 부터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만 보고가시면 개편내용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내용 개편 전 개편 후
지원확대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
대환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인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
상환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
보증 부담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전체 개인사업자 도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차주 대상

✔️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미만인 법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환대상 채무

✅ 금리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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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신청방법

은행별 온라인 신청 방법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sh수협은행
토스뱅크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지원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대상확인'은 ①자가심사 → ②전자서명/인증 → ③결과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행 전에 미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PC에서만 가능)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내용 상세

이전에 비해서 1)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2) 상환구조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합니다!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 대환대출원금 1억 원 기준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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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금리 대환에서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 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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