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3월 부터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만 보고가시면 개편내용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내용 | 개편 전 | 개편 후 |
지원확대 |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 |
대환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 |
상환구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 |
보증 부담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 |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전체 개인사업자 도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차주 대상
✔️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미만인 법인
대환대상 채무
✅ 금리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지원대상
저금리 대환 신청방법
은행별 온라인 신청 방법
농협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sh수협은행 |
토스뱅크 | KB국민은행 | DGB대구은행 |
지원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대상확인'은 ①자가심사 → ②전자서명/인증 → ③결과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행 전에 미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PC에서만 가능)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내용 상세
이전에 비해서 1)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2) 상환구조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합니다!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 대환대출원금 1억 원 기준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3) 저금리 대환에서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 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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