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를 지원합니다. 연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저축계좌 입니다. 빠르게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조건
'희망저축계좌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 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 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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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일 수요일~2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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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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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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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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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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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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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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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수급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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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만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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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 저축 및 자립역량교육이수·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월 10만 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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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일 수요일~2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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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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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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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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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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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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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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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수급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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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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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에 해당하는 사람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연락이 가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I’은 2월 1~13일(1차), 4월 3~13일(2차), 6월 1~13일(3차), 8월 1~11일(4차), 10월 2~12일(5차)
✅ ‘희망저축계좌II’는 2월 1~22일(1차), 5월 1~24일(2차), 8월 1~23일(3차)
✔️ 23년에는 5월에는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유의사항
✔️ 당연히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도중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 자립역량교육 10 시간 와 집합교육 2시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가능
✔️ 사례관리 상담을 연 2회, 총 6회 이수
✔️ 이행계획서 및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
✔️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만 가져가시면 나머지는 읍면동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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