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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을 알고 계신가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존에 원금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자격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내일채움공제에는 6개월 미만 재직자와 6개월 이상 재직자로 나누어져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작자 내일채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신청한 사람이 2년간 300만 원을 넣게 되면 즉,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 원 과 기업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만기공제금 1,200만 원에 이자까지 플러스돼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다르게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르게 2년이 아닌 5년 동안 적금을 넣어야 합니다. 즉,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인 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자격

내일채움공제의 자격조건은 동일합니다. 단순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입할 수 있을 뿐이지 꼭 가입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있다면 청년과 재직자는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재직자의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자격

자격제외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 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근로자, 기업, 정부에 합쳐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며 청년의 경우 총합계가 1200만 원, 재직자의 경우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기업 정부 합계
청년내일채움공제
(6개월 미만)
300만원
- 월 12.5만원 * 24개월
300만원 (정부지원)
- 1개월차 50만원
- 6개월차 60만원
- 12개월차 60만원
- 18개월차 60만원
- 24개월차 70만원
600만원 
- 1개월차 80만원
- 6개월차 120만원
- 12개월차 120만원
- 18개월차 140만원
- 24개월차 140만원
1200만원 + 알파
재직자내일채움공제
(6개월 이상)
720만원
- 월 12만원 * 60개월
1,200만원 (기업 부담)
- 매월 20만원 * 60개월
1,080만원
- 1개월차 120만원
- 6개월차 120만원
- 12개월차 150만원
- 18개월차 150만원
- 24개월차 180만원
- 30개월차 180만원
- 36개월차 180만원
3000만원 + 알파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6개월 미만)
400만원
- 월 16.67만원 *24개월
400만원(정부지원) 400만원 1200만원 + 알파
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6개월 이상)
600만원
- 월 16.67만원 *36개월
600만원(정부지원) 600만원 1800만원 + 알파

 

신청방법

온라인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지원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자격
내일채움공제 자격

내일채움공제 자격

구비서류

● 청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가 필요합니다.

재가입 안내

청년재직자는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후에 자격 요건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대기업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중도해지 이후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입가간은 동일합니다. 재가입 시에 정부지원금의 경우 수령한 회차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일 배움 채움의 경우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① 휴? 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2년 지침 개정, 개정 전 6개월 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자격

중도해지

내일배움채움을 진행하다가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 그 기간의 정부지원금과 이자는 정부에 반환하게 됩니다.   해지할 때 환급금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지,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업 귀책이 있을 때는 청년 근로자가 정부지원금, 공제부금을 모두 수령합니다. 반대로 청년근로자 귀책일 땐 근로자 납입금, 정부지원금만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고,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정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축소하고 기업과 개인이 지원금을 조금 더 내게 됩니다. 

●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을 최소화 하고 청년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기존에 2년에 300만원만 적금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400만 원을 적금해야 합니다.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 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 원

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 적금이 없어지고 3년으로 변경됩니다. 신규가입자 1만 5천 명으로 제한하고, 연간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재직자만 가능합니다. 청년 600만 원, 기업체 600만 원, 정부 600만 원 지원이 합쳐서 1,800만 원까지 보상금액이 정해집니다.

●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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