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어려우시죠?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23년도 변경하게 되는 실업급여 내용을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한도와 23년 변경내용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어떤 절차에 걸쳐서 진행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되어 실업급여 (1일) 상 한 액 : 66,000원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하루 최고액으로 정해졌습니다.
평균 임금이 상한액 110,000원이 넘는다 하여도 60%인 66,000원이 되는 거랍니다.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하한액이 60,120원이었다면 61,568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 가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3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그리고 로그인합니다.
2.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문구가 뜬다면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3. 신고 완료 후에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아래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직 등록확인증 :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한 후에 1) 개인회원 서비스 2) 이력서관리(구직신청) 클릭 후 개인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인증대기를 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직 확인서, 세 번째 4대 보험상실 신고서 나머지 2가지는 관련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통해서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실업급여 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 인정 방식 3가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두 번째는 수급자별 인정방식 세 번째는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그리고,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으로 자신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퇴사, 허위 서류제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한경우,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명한 경우 4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유형별로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소득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업급여를 확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실업급여액, 지급기간을 조정하게 되기에 소득활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겹업하는 경우 : 최근에 유튜브,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등 제2소득을 벌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반드시 소득 발생시 신고해야 하며, 몇 십만워 더 받기 위해서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월급을 대신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받은 경우 :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직원 급여를 대체하여 기존의 회사업무를 하면서, 퇴사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수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발견되었을경우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도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시행령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추가 징수금도 기존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2배로 높였다.
<<실업급여 관련 꿀팁>>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실업급여 받다가 취직하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갤럭시S22 플러스 구매 후기 (10) | 2023.01.15 |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용 (9) | 2023.01.08 |
23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 (6) | 2023.01.05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7) | 2023.01.05 |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8)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