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중에서 근로장려금이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도에 변경되는 정부지원금과 신청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일정,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말하고 각종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급여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정부지원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지원금자체를 회수하거나 중단되는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정부에서 지원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신청기준은 일정소득과, 가구, 주택자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 신청 기준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 1)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며,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제공받는 경우와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2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1544-9944에 전화하셔서 ARS 전화를 통해서 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셔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서 아래 사진 화면처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이미 반기신청일에 대해서는 22년 9월에 신청완료되어 12월에 지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22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23년 3월에 신청예정입니다. 지금은 23년 6월에 지금 예정이며 5월부터 정기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신청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반기 하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날짜는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날짜는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 지금액기준이 있는데, 가구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구별로 총 급여액 범위를 보면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확인가능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23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상승하였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2022년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미만 | 260만원 | 300만원 미만 |
● 2023년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미만 | 285만원 | 33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의 경우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족 중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기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에서 해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경우에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세대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당 한 명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대상 지성에 유리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세대분리: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함께 살든 안 살든 무조건 한 가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주소를 다르게 하고 세대주를 따로따로 한 상태에서 자녀 본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같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Q & A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하시면서 많이 궁금증을 가졌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 아르바이트 등 사업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2022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은 신청일 기준으로 합계액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변동되더라도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입급은행은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은행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한국은행으로 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계좌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
● 각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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