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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모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직장인이라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간소화서비스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아래글들을 통해서 연말정산 일정 및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목차

    연말정산 하는 법 - 신청일정

     

    연말정산을 하는 법을 알기 전에 23년도에 연말정산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누락분 경정청구 : 2023년 3월 11일~,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와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절감)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을 보시면 더욱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2년 귀속되어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를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제출은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한 일찍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간소화 서비스를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면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한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들이 있는 월을 체크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는 월은 제외하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고 저장하시면 PDF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과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서류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난임시술비는 전액 공제되는데, 다른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역시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부 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할 때마다 간소화서비스를 해야 하고 어렵고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간소화 자료 내려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제공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22년부터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그대로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알아내었던 항목 중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도움 정보에 있는 한도액 비교 그래프에는 공제 항목별 한도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나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급여액을 입력하려면 근무처 급여 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총 급여 및 기납부 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이 예상하는 연간 총급여를 입력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결정 세액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귀속 급여에서 근로자별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이 정산되어 반영됩니다. 다만, 회사별 연말정산 업무 일정에 따라 3월 귀속 급여대장에 반영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분납신청에 따라 반영월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반영월 및 반영 방법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기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뽑은 다음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23년 변경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23년에 변경 추가되는 내용 다섯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세 번째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네 번째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다섯번째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여섯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꿀팁 방법>>

    -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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