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년 8월부터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책 알고 계신가요?  청년 대상이며, 만 19세~34세 미만의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서울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금

국토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를 통해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청년 월세 지원금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 지원금 조건은 만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에게 지급됩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 예,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이라면 → [ 2000만원 x 2.5%(전월세전원률) ] / 12 = 4만원 

    → 월세 65만원 + 월세환산액 4만원 = 69만원 즉 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가능

청년 월세 지원금

재산 및 소득

✅ 청년가구 원가구에 따라서 소득평가 액과, 자산가액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 청년가구 재산가액 : 1억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 3억8천만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금

✅ 청년가구 소득가액 : 중위소득 60%이하 ('23년 기준 124만원/월)

✅ 원가구 소득가액 : 중위소득 100%이하 ('23년 기준 443만원/월)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기간은 '22.8.22일 부터 이미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가능하며 23.8.22일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1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

✅ 23.1월 현재 지원시 24.1월까지 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임대 거주자

✅ 2촌 이내 가족명의 주택거주자

 

 

청년 월세 지원금청년 월세 지원금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청년 월세 지원금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청년 월세 지원금청년 월세 지원금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