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부터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책 알고 계신가요? 청년 대상이며, 만 19세~34세 미만의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서울시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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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금
국토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를 통해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 지원금 조건은 만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에게 지급됩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 예,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이라면 → [ 2000만원 x 2.5%(전월세전원률) ] / 12 = 4만원
→ 월세 65만원 + 월세환산액 4만원 = 69만원 즉 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가능
재산 및 소득
✅ 청년가구 원가구에 따라서 소득평가 액과, 자산가액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 청년가구 재산가액 : 1억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소득가액 : 중위소득 60%이하 ('23년 기준 124만원/월)
✅ 원가구 소득가액 : 중위소득 100%이하 ('23년 기준 443만원/월)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기간은 '22.8.22일 부터 이미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가능하며 23.8.22일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1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
✅ 23.1월 현재 지원시 24.1월까지 지원
신청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임대 거주자
✅ 2촌 이내 가족명의 주택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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