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로 23년 1월 12일 일시적 2 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내용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이란 기존에 보유한 집을 매도한 후에 또 다른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매도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하거나, 전세를 끼기고 갭투자를 해놓은 상황을 말합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제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부동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포인트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까지 전부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을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소득이 양도시점일시에 실현되는 점을 고려해 보유기간 중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유기간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이라는 문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만 적용받을 수 있으나, 1세대 2 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세 적용대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문구입니다. 아래표는 1 주택 관련해서 가져온 공제세율입니다.
양도세 중과해지
일전에 22년 11월에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가 나오면서 양도세 중과 해지가 나왔었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 매각 시 2 주택자는 20%, 3 주택이상은 30%의 중과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 해제되면서 기본세율 6~45%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며,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등기할 때, 법무사님이 직접 취득세를 대행에서 납부해 주십니다. 작년 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취득세완화 기존에 조정지역이 2채 이상일 경우 8% 12%의 취득률을 부과했던 것을 4% 6%로 완하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 또한 1년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이라는 부분은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기본세율로 적용해 주겠다는 조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작년 12 기준으로 1 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지역 내 2 주택자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1 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 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중과세를 물리게 됩니다.
*완화 일반세율 표
과세표준
|
2020 ~ 2021년
|
일반세율
|
|
일반
|
다주택자
|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3 ~ 6 억원
|
0.8
|
1.6
|
0.7
|
6 ~ 12 억원
|
1.2
|
2.2
|
1.0
|
12 ~ 25 억원
|
1.6
|
3.6
|
1.3
|
25 ~ 50 억원
|
1.5
|
||
50 ~ 94 억원
|
2.2
|
5.0
|
2.0
|
94 억원 초과
|
3.0
|
6.0
|
2.7
|
부동산 규제 완화
새해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대비해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너무 많은 규제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많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힘들어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폐업하는 부동산 사무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경기도 침체로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많은 규제들에 대해서 완화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DSR 규제 조치입니다. DSR의 경우 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정해지게 되고, 이때 주택담보대출원리금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과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봉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아주 좋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완화 조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현상이며 앞으로 모든 규제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봐야 할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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