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건강점진을 안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게셨나요? 무료 건강검진 방업, 어떤종류가 무료인지, 추가 유료 항목은 무엇인지 아래만 확인하시면 해결됩니다. |
무료 건강검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번 연도에 내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알기 쉽게 내가 홀수년에 태어났다면 홀수해에 짝수년에 태어났으면 짝수해에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2023년이기 때문에 홀수 연도에 태어난 1987, 1975.. 등등이 건강검진을 시기에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확인방법
우편물을 통해서 올해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에 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직장과 집으로 나누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겅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에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 그리고 아래 빨간색 네모칸에 건강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 그러면 조회결과를 통해서 올해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이 본인부담 없음이 뜹니다.
연령별 검사 항목
✅ 기본검사항목으로는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구분 | 대상시기 | 비고 | |
이상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남성(24, 28, 32... 여성(40, 44, 48... |
지질 | HDL콜레스테롤 | ||
혈증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콜레스테롤 |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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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 |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마다) | 66세, 68, 70,...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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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구강검진 |
6대 암검사
6대 암검사를 국가지원금으로 할 수 있지만,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이 부담금 없는 무료 검사입니다. 나머지 위암, 간암, 유방암, 폐암이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 상위 50% 해당)
✅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실시
✅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하반기) 주기로 각 1회 실시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
✅ 폐암 :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 CT검사 실시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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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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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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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암, 자궁경부암
- 위암, 간암, 유방암 : 10% 자기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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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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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모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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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 규칙에 규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금액은 근로자 1명당 금액입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에 따른 역학조사 거부 방해 기피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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