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에 분양전환이 되기 때문에 혹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 주택

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 주택이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는 입주 후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것은 모집공고마다 다르고, 이번에 참고를 한 모집공고가 경기도 부천시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한에서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청광역시) 거주

● 만 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 없음 (이것 또한 모집공고마다 다릅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없음 (이것 또한 모집공고마다 다릅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중복청약 불가하며, 1세대 2인이상 청약 시 부적격 처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공급대상

이번에 부천시 옥길지구 분양전환 주택의 경우 총 50명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잔여 예비자수, 호수에 따라서 분기, 반기마다 새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전환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의 형태입니다. 59A는 24평, 74는 29~30평, 84는 33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옥길 A2의 경우 분양전환예정 시기는 2026년 11월, 옥길 B1의 경우 2027년 10월입니다.

● 금회 모집되는 부천옥길 A2블록 아파트는 임대기간의 2분의 1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분양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되는 부천옥길 B1블록 아파트는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조건 충족 시)

●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 임대료를 적게 낼 수 있음

옥길 A2 예시

현재 24평 기준으로 4.7억 정도에 매매되고 있으며, 전세 가격은 2.5억 정도 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올초까지 6억대에 꾸준히 거래가 있었습니다. 1년 만에 1.3억이 빠진 가격으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이번 분양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월세가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5000/120, 1억/80의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10년 공공임대 보증료와 월세가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최대 보증금으로 설정 시 1억 / 7만 원입니다. 확실히 너무 싸죠?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10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무시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과연 분양가가 시세대비 쌀가요? 이미 10년 공공분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간에 살기에는 좋지만,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분양전환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 현재 옥길 A2 호가 매매 4.7억 / 전세 2.5억 / 월세 1억/80만 원

● 최대 6억 넘게 거래가 되었던 단지였음

● 당첨되면 나쁘지 않음, 전환하는 것도 생각하면 됨

 

[정정공고]부천시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3.02.13공고) (1).pdf
0.51MB

 

 

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 지식인 Q&A

1. 입주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 안 되나요?

A.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 안됩니다.

 

2.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지원가능한가요?

A.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10년을 살아서 우선분양자가 되었는데 다른 청약 신청가능한가요?

A.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당첨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4. 10년 분양전환이 경우 무조건 10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A. 10년 공공임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서 임차인의 1/2 동의 시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대상자는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 전환하기로 한 시점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우선분양권이 부여됩니다

 

5.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 분양전환되는 해의 주변 시세에 70~80% 정도의 시세로  결정됩니다. 

주변이 만약 5억대라면 70~80% 시세인 3.5~4억 정도의 분양가로 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모르면 생기는 일!

임성배 TV 유튜브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