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서 오셨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 포스팅만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 매임 임대, 국민임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소득, 자산으로 거주에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구임대 매입임대를 시작으로 재개발, 국민임대, 장기전세까지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1. 영구 임대 주택
최대 50년 동안 반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로 소형이고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대신 엄청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경의 임대주택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
2. 공공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5년, 10년 단위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구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임대료 |
전용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 + 월임대료 | 시세 80% 수준 |
전용 85 이상 | 만 19세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 + 월임대료 | 시세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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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임대 주택
최대 30년 이상 반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절반 이상이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중형크기의 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여 분양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입주자격 :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소득의 70% / 총 자산 보유기준 32,500만(자동차보 3,557만 원)
- 임대료 : 시세의 60~80% 수준
4.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6년~20년 반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부분 방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비중이 80%를 차지합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임대주택에서 비싼 편에 속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대학생 : 무주택자로 다음학기 입학 또는 복 예정인 사람, 혼인 중이 아닌사람 가구원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청년 : 무주택자로 다음학기 만19세이~ 39세이하 가구원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 100% 이
5.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는 임대주택 중 유일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가장 큰 면적과 가장 비싼 보증금 방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큰 방도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입주자격 :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소득의 100% / 총 자산 보유기준 32,500만(자동차보유 3,496만 원)
- 임대료 : 시세의 60~80% 수준
6. 매입임대
매입임대의 경우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있으며 최대 20년 동안 반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자
- 소득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소득의 70%, 2순위 - 월평균소득의 100%
- 자산 : 총 자산 보유기준 24,200만(자동차보유 3,557만 원)
- 임대료 : 시세의 60~80% 수준
7. 전세임대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가 대표적입니다.
- 입주자격 :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소득의 70%(신혼부부 I) / 가구원별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II)
- 임대료 : 지원한 도내 전세보증의 5% 보증금 부담(신혼부부 I) / 지원한 도내 전세보증의 20% 보증금 부담(신혼부부 II)
- 임대기간 : 최장 20년(신혼부부 I) , 최장 10년(신혼부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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