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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제공하는 2023년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무려 2115 호수가 공급되며 시세대비 저렴하게 전세를 주는 장기전세주택 자세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SH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42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됩니다.
- 60㎡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60㎡초과 85㎡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85㎡ 초과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장기전세주택 선정할 때 일반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매입형과는 선정방법이 다릅니다.
- 일반공급에서 60㎡이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 일반공급 및 재건축에서 60㎡초과 85㎡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자로서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42차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은 모집공고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으며 2115 호수가 공급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대장자 발표
- [1순위] 2023.04.03.(월) 10:00 ~ 2023.04.04.(화) 17:00
- [2순위] 2023.04.07.(금) 10:00 ~ 17:00
- [3순위] 2023.04.10.(월) 10:00 ~ 17:00\
-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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