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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공고가 나왔습니다. 4월 3일부터 접수 예정이며  서울 총 432호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시세대비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있으며 최대 20년 동안 반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의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져서 선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입주자격이 있는데요. 

  • 대학생 :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한 대학생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신이 충족하는 사람

1순위 :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 계층 가구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인) 4,024,661원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 이하

①순위 → ②배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으로 최장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중간에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 신혼 I 자격 충족 시 7회 추가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도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

예를 들어서 강북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경우 기본 임대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23만원를 지급해야 하지만, 최대 보증금으로 전환 시 2800만원 / 9.2만원 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기준) 물론, 2순위와 3순위 는 보증료와 임대료를 더 지급하셔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경우 수유역에서 도보로 10번거리의 아파트 입니다. 216세대로 10평대 소형 평형 부터 32평 중형 평형까지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22년 7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 입니다. 물론, 수유역 근처가 다세대 주택, 원룸들이 몰려있어 생활환경은 좋지 못할 수 있지만, 1년차 신축을 이정도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심지어 역세권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23년 1차 청년매입임대 공급주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3년1차_청년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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