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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입주자공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시모집 중이며 전국 5,000호의 물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에 신청자격과 임대조건 지원한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1

신청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에는 1유형과 2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소득기준과 지원한도액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임대 1은  소

그리고, 절대 혼인 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1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합산 90%) 자신총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유자녀 혼인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 자격요건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나누어서 선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임대조건

간단하게 말하면,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의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보증금 규모 별 1~2%를 말합니다.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1억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5% 50만 원 / 월임대료는 [ ( 10,000만 원 - 50만 원) x 2.0% ] / 12 = 165,833원

즉, 165,833원의 월세만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명 수에 따라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전세금 10,000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500만 원 입주자 부담, 9,500만 원 LH지원합니다.

이 지원가능 주택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지원한도액 13,500만원/호 10,000만원/호 8,500만원/호
대출한도액 12,825만원/호 9,500만원/호 8,075만원/호

※ 만약 지원한도액이 넘어가는 주택의 경우 250%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초과금에 대해서는 입주대상자가 부담합니다.

공급정보

총 공급 물량은 5,000세대이지만, 각 지역본부마다 물량이 다릅니다. 서울, 경기, 경남, 부산울산 등등 많은 곳은 50호부터 적은 곳은 5호 정도까지 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기본 2년 계약을 해야 하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2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됩니다.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입주자격
(적용 소득기준)
할증 구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할증율
(기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
100%초과 105%이하 40% 80%

전세임대주택 찾기

전세임대의 경우 LH에서 지원해 주는 주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전세임대주택을 찾아서 LH 쪽으로 권리분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조건으로는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계약금도 본인이 직접 선지급한 후에 LH 쪽에서 보증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무주택 기한은 계약 전까지는 무조건 지켜야 하며, 전세임대 물량의 경우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이 초과하여 신청하게 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Ⅰ입주자수시모집.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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