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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의료보험 환급과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 환급 바로가기 ✔️

 

 

진료비를 많이 내신 분들은 본인부담금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혜택이죠.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분들이 많이 지원 받고 있으니, 꼭 환급 신청을 해보세요! 환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살아보세요! “

 

 

1인 평균 132만원 의료비 돌려준다…

 

‘본인부담 초과금’ 환급 시작” 2022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2일 개인별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단,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는 598만원 등이었습니다. 이번에 각 개인별로 초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전화문의(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2년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환급금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증, 은행 계좌 정보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손쉽게 제출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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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입지분석 확인하러 가기

 

 

이문휘경뉴타운 대표 블루칩 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문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아파트입니다.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11 4천㎡ 면적에 지하 5~지상 27, 39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세대수는 총 3,069세대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에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맞추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처분 조건도 없습니다. 예치금 기준에 따르면 99㎡를 청약하려면 서울시 기준 600만원, 114㎡는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용 84㎡ 이하 면적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85㎡를 초과하는 타입은 추첨제 100%로 공급합니다. , 추첨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전매제한은 1년입니다. 입주는 2025 1월 예정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은 1호선 외대앞역 그리고 신이문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제가 실제로 방문해보았을 때, 외대앞역에서 2단지까지는 도보 5~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만큼 가까웠습니다. 1단지는 신이문역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통 접근성은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을지로까지는 지하철로 30분이면 도달 가능하고, 강남이나 여의도 등 주요 업무 지구도 1시간 내로 모두 이동 가능합니다.

이 밖에 6개 노선을 이용 가능한 청량리역이 가깝다는 점도 간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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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매월 최대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하며 최초 고용 후 2년 근속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청년지원금 제도 중에 하나인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이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다음 6개월 이상 이를 유지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은 제도 신청 직전 달부터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5인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34세 취업애로 청년에 해당해야하는데,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었어야 한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시점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도약 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5인이 되지 않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기업도 가능하다.이처럼 청년지원금을 지급 받기위해서는 청년 뿐만 아니라 기업도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올해 2023년 부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 심사가 도입된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또 지원금도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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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 교통비 신청하기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여야 하며, 만 19세 ~ 24세 (98년 1월 1일생 ~ 04년 12월 31일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등록한 교통카드(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 포함) 이용금액의 20%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 내역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재적립)

버스(간선지선, 광역, 순환지선, 심야, 마을버스도 포함), 지하철


제외 교통수단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KTX, SRT 등),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자전거, 공유퀵보드 이용요금

2인이상 다인승 결제건 전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지급 불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


청소년 기간은 학업, 직업 체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경험들을 쌓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다양한 위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교통수단 이용은 불가피하며, 교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수교육학교 학생, 취업 후 복학 중인 청소년, 이주민 가정의 청소년 등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지원 범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청소년/청년 교통비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지원 방식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주로 교통카드 충전 형태로 제공되며,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추가로 금액이 지원되는 방식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맞춤형 교통비 지원 방식을 도입해 소득수준별 지원금액을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수령 방법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학교 또는 지역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기간과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수령 방법은 교통카드 충전 또는 별도의 교통비 지원카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사례 및 성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도입된 이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감소와 함께 다양한 학문과 경험을 쌓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값을 활용하여 학원, 동아리, 직업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가정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및 개선 방향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소득수준별 구분 없이 지원 제공 등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투명한 운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더 많은 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가정, 학교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 정책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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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 총 240만원 지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12개월간 월 20만원 지급

 

👉청년 교통비 지원 :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교통비 지원 받아가세요.

[지원대상]
• 지원 지역에 거주징인 만 19세~24세 청년
[지원내용]
• 교통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20%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도약 장려금 지원 받아가세요.

[지원대상]
• 지원 지역에 거주징인 만 15세~34세 청년
[지원내용]
• 최대 60만원 2년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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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240만원 받으러가기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제로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월세가 크게 오름으로써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청년

▶거주요건:부모와 별도로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합산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 원 ≫ 2,000만 원 ×2.5%÷12개월+65만 원=69만 1,667원

자세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독립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인 자.

  -원가구(부모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신청제외 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최 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회)을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 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인분(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주거지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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