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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신청조건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는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은 생년월일이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입니다.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원 중 청년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기준으로는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과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기준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계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최대 81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현재 시점에서 적용되는 환산율(5.25%)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개인당 분담액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여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6월 ~8월) 평균이 중위소득의 최대150% 이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본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지만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산 기준

자산 기준으로는 토지, 보증금, 차량 등 재산 총액이 모두 합쳐서 최대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 시가 표준액이25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월세 지원은 최대 월20만원까지 연간 동안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제외되며 '월세'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만일 월세가20만원보다 적다면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한 번 받은 후에는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대상자로 선정되어 받은 경력이 있다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금액

월세 지원은 최대 월 20만원까지 1년 동안 지원됩니다. 당연히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월세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월세만큼만 지원이 가능하고,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받은 적이 있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업습니다.


 

9월 5일 (화) 10시 ~ 9월 18일 (월) 18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심사결과 발표는 10월 말 예정이고, 최종 선정결과는 11월 중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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