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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제로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월세가 크게 오름으로써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청년
▶거주요건:부모와 별도로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합산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 원 ≫ 2,000만 원 ×2.5%÷12개월+65만 원=69만 1,667원
자세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독립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인 자.
-원가구(부모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신청제외 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최 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회)을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 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인분(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주거지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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