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가 청년이 아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게셨나요? 올해 3월부터 신용회복위원에서 운영하는 제도 변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확대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라고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아래와 같은 지원내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대출금 50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연 15%이상의 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특례채무조정을 받아 대출 상환기간을 120개월, 10년으로 늘리고 이자율 감면 조치를 받았다. 그가 갚아야할 총채무는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50만원 가량 늘었지만 월 상환액은 50만원 정도로 줄었다.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 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지원대상
전 연령 대상으로 아래 요건을 하나 충족하는 경우
(1)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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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내용 | 점수제 개정전 |
개정후 | 나이스 기준 점수 |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 4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 최대 874점이하 |
여전업 감독규정 |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 6등급 이상 | (1)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2)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
최소 570점이상 |
서민금융법 고시 | 미소금융 등 대상 | 6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최대 744점이하 |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 7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최대 724점이하 |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 서류는 신분증이 있으며, 적격확인 서류(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입원치 질병자) 따로 필요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식인 Q&A
1.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하고 보통 확정까지 1-2개월 정도 걸린다고하던데 그럼 그때까지 아무런 돈은 안내도되는건가요? 채무로잡힌건 아무것도 안내도 되나요?
A. 네 채무로 신고된 채권은 채무 변제 중단하고 신복위 결과 통보 기다리면됩니다.
2.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를 신청하고 나서 급해서 대출을 더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신청 이후 추가 대출을 받게 된다면, 신규 발생 채무 과다의 사유로 접수 취소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접수 이후에는 추가 대출을 발생시키시면 안됩니다.
3. 코인으로 2000만원의 빚을 졌는데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이 가능 한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를 통해서 180만원을 벌지만 월 400~500의 카드값이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네.. 통장으로 받은 소득 자료 제출 하거나 진술서 작성해서 무슨 일을 하고 매월 급여가 얼마 된다고 기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월 소득이 180이면 1인 생계비 최대 116만원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매월 변제 하게 됩니다. 내년에 신청하면 생계비가 124만원으로 조금 더 늘어나니 내년 초에나 신청 하는게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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