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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시나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에는 피부양자 유지 조건, 피부양자 신청 방법으로 말씀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23년이 되면서 변경된 내용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 3.4천만 원 이하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변경

  재산과표 5.6억 이하 → 재산과표 3.6억 이하

  사업소득 ❌ 

  부양요건을 충족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사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신청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지만,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에 방문해서 피부양자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합산소득에는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포함된다.

 

공적연금의 경우 월 167만 원 이상이면 자격 상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퇴해서 연금생활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재산과표 3.6억 이하

✔️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이하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이란 소득의 3.3% 소득세를 원천징수

즉 일용직 근로자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연 500만 원 까지는 사업 소득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 또한, 요즘에 블로그, 스마트스토어등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 보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자격 제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중 재산 기준은 9억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

배우자 조건 없음
부모, 조부모(배우자쪽 포함)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등본상 비동거 : 부모,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시,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시 
자녀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등본상 비동거 : 미혼시
손자, 손녀 등본상 동거 : 부모가 없거나, 한명만 있으며 소득이 없을시
등본상 비동거 :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등본상 비동거 : 불가
형제, 자매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은 나이제한x)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 보험료 납부 면제가 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부양자가 박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계산하셔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2023년 4대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자
건강 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81% 가입자부담
50%
사업자부담
50%

 

2023.02.08 - [정보] -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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