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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매월 최대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하며 최초 고용 후 2년 근속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청년지원금 제도 중에 하나인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이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다음 6개월 이상 이를 유지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은 제도 신청 직전 달부터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5인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34세 취업애로 청년에 해당해야하는데,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었어야 한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시점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5인이 되지 않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기업도 가능하다.이처럼 청년지원금을 지급 받기위해서는 청년 뿐만 아니라 기업도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올해 2023년 부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 심사가 도입된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또 지원금도 상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