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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다자녀 특별공급 등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을 제외한 특별공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면 대부분 당첨되는 특별공급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기관 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남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다닌 총 근무경력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무경력은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하며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 특별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의 경우 가점표가 있기 때문에 가점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장기 근속자 2) 고령자 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 특공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점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사이에 집을 사고팔아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지원하기 전에 무주택 상태이면 됩니다.  

 

  • 중소기업 총 경력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
  • 해당 중소기업에 소속되는 사람(중소기업현정합시스템)
  • 장기근속할수록, 고령자일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고, 무주택기간이 점수에 포함 안됨

중소기업 특공의 경우 일반 입주자 공고에 비해서 일찍 공고가 뜨기 때문에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HOME에서는 당첨된 사람에 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전에 경기지방 중 벤처기업청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확인하시고 지원해야 합니다.

청약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며, 지원하는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공의 경우에도 우선순위 배점표를 기준으로 가점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 무주택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65세 장애인 유무, 당해 거주기간, 나이 순으로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우선순위 배점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서울시)(2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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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알선 정보서비스를 신청하신 시민에게 휴대폰 문자로 특별공급 알선정보를
알려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함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청약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모든 자녀가 미성년이어야 하고, 태아도 포합 됩니다.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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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 생애최초특공과, 신혼부부특공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특공으로도 20대에 청약당첨을 맞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파틀르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일종입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청약에 당첨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미혼자의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통해서 아파트 청약 당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만약 부부중에 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배우자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보통 신혼부부들이 고민하는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할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지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면 신혼부부, 생애최초에서 경쟁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이습니다.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새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저축이 예치금 이상 들어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미혼의 경우 제외 따로 설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우선공급 (160% 이하 일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 8,462,288 ~ 9,908,673 ~ 10,452,640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462,289
~ 10,415,123
9,908,674
~ 12,195,290
10,452,641
~ 12,864,787
추첨제 (30%) (소득초과 추첨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자산기준 충족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소득기준 충족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70%)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일반공급(상위소득, 30%) 100% 초과
~ 130% 이하
6,509,453
~ 8,462,288
7,622,057
~ 9,908,673
8,040,493
~ 10,452,640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에서 미혼인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제공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 그리고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며, 단독세대 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형이 한해서만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는 1인가구 생애최초 가 없습니다.

  • 현재 혼인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
  • 단독세대(직계존속 부양하지 않음)의 경우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형만 청약 가능
  • 단독세대(직계존속 부양함)의 경우 전 평형 청약 가능

즉, 1인가구의 경우 우선공급 50% 제공, 일반공급 20% 제공한 후에 남은 30%에 한에서 기준소득 160%를 초과하는 사람과 1인가구와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공급유형 소득 기준
1인 가구 160% 이하 자산기준 없음
160% 초과 3.31억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부부로 무자녀도 신청 가능한 공급입니다. 생애최초와 동일하게 평생 1회로 당첨이 제한되며 전용 면적 85m 2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또한, 소득에 따라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주택에만 청약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이하 4인이하 5인이하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509,453
~ 7,811,342
7,622,057
~ 9,146,467
8,040,493
~ 9,648,59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509,453
~ 9,113,233
7,622,057
~ 10,670,878
8,040,493
~ 11,256,689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811,343
~ 10,415,123
9,146,468
~ 12,195,290
9,648,591
~ 12,864,787
추첨제 (30%)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없음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있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이하 4인이하 5인이하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509,453
~ 7,811,342
7,622,057
~ 9,146,467
8,040,493
~ 9,648,59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509,453
~ 9,113,233
7,622,057
~ 10,670,878
8,040,493
~ 11,256,689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811,343
~ 10,415,123
9,146,468
~ 12,195,290
9,648,591
~ 12,864,787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방식 선정하는 방법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민영주택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즉,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이면서 자녀가 두 명 이상 일 경우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에는 배점표 9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항목 기준 비고
가구소독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전년도시근로자 가구당 얼평균 소득 80%이하인 경우 1점(배우자 소득 있을때 100%)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의 수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이상~3년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청약 납입기간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기준
혼인기간 3년 이하 : 3점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
5년 이상 ~ 7년 미만 : 1점
예비 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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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너무 많은 글들과 표들이 나와서 복잡해서 보기 싫으시죠? 이 포스팅만 보시면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는 기본적으로 공급 세대수와 특벼공급 및 일반공급 물량, 분양가, 분양 면적 등 다양한 아파트 단지의 청약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파악해서 분양단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바쁘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봐야 하는지 요점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균 200:1로 마감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집공고는 개요 ▶ 주택공급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옵션 ▶ 기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등포자이 입주자 모집공고.pdf
0.89MB

개요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개요 부분에서 규제지역인지 혹은 비규제 지역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서울 4구를 제외하고 비규제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비규제지역에서 어떤 점이 이득인지 쉽게 케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글은 투기과열 또는 비투기과열이라고 검색하시면 개요 부분에서 나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투기과열 및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1 주택 이상 소유도 1순위 자격 부여, 재당첨 제한 적용 안 받음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

또한,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개요 부분에서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요건을 보여줍니다. 아래 표처럼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공급 1순위는 12개월 이상 청약통장과 민간분양이기 때문에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청약에는 85 타입 이하만 청약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치금 300만 원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세대주 요건 필요 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전매제한이란 내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받은 분양권을 남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규제 지역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즉, 아파트 입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3년이

주택공급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기본적인 단지에 대한 주택 기본사항을 알 수 있는 주택공급입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5층, 4개 동, 총 707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185세대가 분양 예정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9 타입 8.8억, 84 타입 12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라고 검색하시면 아래 내용이 나옵니다.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즉, 1순위가 59A 일반공급 세대수가 18명이기 때문에 300%면 4배 72명까지 예비입주자로 선정해 놓습니다. 1순위에서 72명이 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격요건

자격요건을 보면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선정합니다. 

자 이제 위에서 배운 내용 그래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모집공고
지역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없음
규모 지하 2층, 지상 35층, 4개동, 총 707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185세대
1순위자격 만19세이상 세대주,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재당첨제한 없음
지역우선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전매제한 등기전까지 전매금지
가점/추첨 가점제 40%, 추첨제 40%, 예비 당첨 300%
분양가 59타입 :8.8억, 84타입:12억
일정 특별공급 : 23.3.6
일반공급 1순위 : 23.3.7
일반공급 2순위 : 23.3.8
당첨자 발표 : 23.3.14
입주예정 2026년 3월 예정
특이사항 계약금 20% + 중도금 60% + 잔금 30%
대출 중도금 대출 가능, 이자 후불제

맺음말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으시겠죠? 모집공고의 경우 청약 HOME이나 단지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쉽게 정리하고 청약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약모집공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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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한번 당첨된 적이 있어서 이제 청약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약이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이 있음에도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바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은 만약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에게 주택 종류와 지역별로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약에 재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받음

즉,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다시 재당첨 기간 내에 국민주택의 당첨은 제한받게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23년 3월 11일) 에는 쉽게 말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국민주택 제외)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강남구, 서추고, 송파구, 용산구

재당첨 제한 대상 경우

아래 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 당첨주택이 아래와 같이 규제지역 내에서 당첨이 되었을 때 다시 규제지역에 청약할 때 당첨 제한이 됩니다.

과거 당첨주택 청약하려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5, 10년 공공임대주택
○ 이전기관 특별공급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당첨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등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비규제 지역 청약

한 예를 들어서 청약 재당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청약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21년도에 당청 당첨되었던 사례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7년간 재당첨제한이기 때문에 28년 2월까지 재당첨 제한 금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 이제 나는 청약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청약통장을 해지를 하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어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 다시 청약할 때만 재당첨 제한이며 비규제지역 청약할 때는 다시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1순위 청약제한

위에 예시를 잘 읽어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제한은 무조건 5년이며 투기과열지구, 청과열지구의 특별공급/2순위 청약, 비규제 지역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위의 예시는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청약불가라고 쓰여있습니다.

특별공급 관련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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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자이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청약이 평균 경쟁률 198:1, 1순위 최고 경쟁률 356:1로 역대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가지 경쟁률이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자이 입주공고.pdf
0.21MB

 

등포자이 디그니티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민영주택으로 가점으로 당첨자 선정이 결정됩니다. 지하2층, 지상 35층 총 707세대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평1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5호선 양평역 초역세권으로 주변에 롯데마트, 당중초등학교, 관악고, 문래중, 안양천이 있습니다.

분양에 185세대 제공되며 59타입, 84타입이 이번 청약에 나왔습니다.  

분양가

59타입 분양가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와 합쳐서 대략적으로 8.8억, 84타입의 경우 12.06억으로 책정되어 분양되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싼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형 분양가 발코니확장 합계
59타입(24평) 8.6억원 (중층이상) 2천만원 8.8억원
84타입(33평) 11.8억원 (중층이상) 2.6천만원 12.06억원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주변시세

영등포중흥S클래스(21년식, 308세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양평역까지는 거리가 있는 단지 입니다. 10평대부터 35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30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9타입의 경우 현재 저층 기준 매매11억, 12층의 경우 11.2억으로 11~12억 사이로 매매호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84타입의 경우 저층 12.2억~증층 13억으로 매매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9타입 실거래가도 21년 6월 11억을 찍은 이후에 거래가 없으며, 84타입의 경우도 22.3월 13억을 찍은 이후에 1년동안 거래가 없습니다. 

신길파크자이(22년식, 641세대)

영등포구에서 실길뉴타운에서 대표적인 아파트인 신길파크자이의 경우 7호선 신풍역과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59타입의 경우 매매 11억 호가이며,  매매 최고가 12.5억, 최근 실거래 23년 1월 9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 84타입의 경우 매매 13억 호가이며, 매매 최고가 15.05억, 최근 실거래 22년 11월에 12.2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에 대표적인 2개의 단지를 살펴본결과 현재 호가로 59타입은 11억, 84타입은 13억정도의 시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한 영등포 자이디그니티와 비교해서 현재시세로 59타입은 2.2억, 84타입은 1억정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6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단지의 연식차이가 4~5년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 분양가 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지요소

학군 및 환경

학군의 경우 문래중 82%, 목동중 87%, 목운중 96%로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유명한 목동학원가 183개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입주하고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경우 가까운 곳에 롯데마트 오목교역 근처에 현대백화점, 15분거리에 종합운동장까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최적화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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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청약저축을 하면서 20~30대가 어떻게 청약에 당첨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어머니,아버지에게 잠자는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청약 당첨입니다. 자세한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

청약통장 종류f

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 아버지 청약통장이 어떤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 종류가 4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청약부금 :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주택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2개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점은 주택종합저축을 제외하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2015년 9월 1일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경우 주택종합저축과 청년우대종합저축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증여를 할 수 있는 통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자) 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류 청약 대상 증여 여부
청약저축 국민주택 가능
청약예금 민영주택 가능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 (2000년 3월 27일 이전가입만 가능)
주택종합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불가능

청약통장 증여 방법

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

이제 4가지 통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머니, 아버지 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 통장임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종합저축 통장은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전에 먼저 증여를 받는 세대원이 새롭게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세대를 합친 후에 자를 세대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 무주택자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통장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통장을 친손자에게 증여하려면 일단,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원으로 할아버지가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아버지로 명의변경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변경하고 통장을 면의변경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3단계를 걸쳐야 합니다.

  • 할아버지 통장 → 할아버지는 아버지 밑으로 세대원 → 세대주 아버지한테 청약통장 명의변경 →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대주 변경 → 아들에게 청약통장 명의변경

 참 복잡하죠? 당연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1순위의 좋은 통장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해주는 것이 어떤 유산보다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이점

이제 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을 아셨죠? 이렇게 어렵게 증여받은 통장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을 겁니다.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영주택만 청약지원이 가능한 청약예금 통장 (1000만 입금, 20년 지남)을 증여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당첨가점을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아버지전입으로 부양가족수 +1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으로 +17점 , 만약 청약통장이 아들이 없었다면 무려 27점의 가점이 추가가 됩니다. 
  • 국민주택만 청약지원한 청약통장에 2000만 원 예치금, 20년이 지난 통장이라면 국민주택의 경우 가점이 아니라 저축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무려 2000만 원이라는 청약통장이 바로 나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수도권 국민주택(공공분양)을 당첨받기 위해서는 2000만원 이상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아셨죠?

청약통장 증여 Q&A

1. 청약예금통장 증여받았으면 증여세신고해야 하나요?신고기간 지났습니다.

답변 : 당연히 증여세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자녀 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동안 증여한 게 없다면 안 내셔도 됩니다.

 

2. 할머니께서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어 증여받으려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 증여를 받으려면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데 세대주 변경 시 제가 집을 가지게 된 것이니 무주택자 자격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세대주와 주택소유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주택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시 질문인이 집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므로 무주택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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