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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 생애최초특공과, 신혼부부특공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특공으로도 20대에 청약당첨을 맞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파틀르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일종입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청약에 당첨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미혼자의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통해서 아파트 청약 당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만약 부부중에 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배우자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보통 신혼부부들이 고민하는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할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지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면 신혼부부, 생애최초에서 경쟁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이습니다.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새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저축이 예치금 이상 들어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미혼의 경우 제외 따로 설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우선공급 (160% 이하 일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 8,462,288 ~ 9,908,673 ~ 10,452,640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462,289
~ 10,415,123
9,908,674
~ 12,195,290
10,452,641
~ 12,864,787
추첨제 (30%) (소득초과 추첨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자산기준 충족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소득기준 충족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70%)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일반공급(상위소득, 30%) 100% 초과
~ 130% 이하
6,509,453
~ 8,462,288
7,622,057
~ 9,908,673
8,040,493
~ 10,452,640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에서 미혼인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제공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 그리고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며, 단독세대 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형이 한해서만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는 1인가구 생애최초 가 없습니다.

  • 현재 혼인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
  • 단독세대(직계존속 부양하지 않음)의 경우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형만 청약 가능
  • 단독세대(직계존속 부양함)의 경우 전 평형 청약 가능

즉, 1인가구의 경우 우선공급 50% 제공, 일반공급 20% 제공한 후에 남은 30%에 한에서 기준소득 160%를 초과하는 사람과 1인가구와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공급유형 소득 기준
1인 가구 160% 이하 자산기준 없음
160% 초과 3.31억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부부로 무자녀도 신청 가능한 공급입니다. 생애최초와 동일하게 평생 1회로 당첨이 제한되며 전용 면적 85m 2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또한, 소득에 따라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주택에만 청약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이하 4인이하 5인이하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509,453
~ 7,811,342
7,622,057
~ 9,146,467
8,040,493
~ 9,648,59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509,453
~ 9,113,233
7,622,057
~ 10,670,878
8,040,493
~ 11,256,689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811,343
~ 10,415,123
9,146,468
~ 12,195,290
9,648,591
~ 12,864,787
추첨제 (30%)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없음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있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이하 4인이하 5인이하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509,453
~ 7,811,342
7,622,057
~ 9,146,467
8,040,493
~ 9,648,59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509,453
~ 9,113,233
7,622,057
~ 10,670,878
8,040,493
~ 11,256,689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811,343
~ 10,415,123
9,146,468
~ 12,195,290
9,648,591
~ 12,864,787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방식 선정하는 방법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민영주택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즉,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이면서 자녀가 두 명 이상 일 경우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에는 배점표 9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항목 기준 비고
가구소독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전년도시근로자 가구당 얼평균 소득 80%이하인 경우 1점(배우자 소득 있을때 100%)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의 수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이상~3년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청약 납입기간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기준
혼인기간 3년 이하 : 3점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
5년 이상 ~ 7년 미만 : 1점
예비 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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