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이 바뀌면서 찾아봐야 돼서 고민스러우시죠? 이 글을 통해서 2022년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에는 취득세/보유세/ 양도소득세 3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집이 없을 경우 1 주택을 살 때 지역과 관계없이 취득세는 1% 입 닌다. 만약에 10억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 1%인 1000만 원이며 지방세 0.1%까지 합쳐서 1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을 두 번째 주택으로 소유하고 싶다면 2번째 주택부터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그대로 1%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26일부터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게 된 지방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 주택을 가지게 된다면 3번째부터는 12%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도 만약에 비규제 지역을 사게 된다면 무조건 8%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유세
보유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유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16∼31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16∼30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냅니다. 짧게 정리하지면 재산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을 때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종부세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둘 다 내야 되는데 왜 두 번 다 내야 되는지는 아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재산세를 두번내야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최근 2 주택자에게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 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됩니다. 우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게 됩니다. 나름 세금적으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내가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얻었으면 그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년 내에 팔면 70%, 2년 내에 팔면 6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분양권도 동일하게 세율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는 규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닏나.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그집에서 살아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1세대 1 주택을 유지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일반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타 사항
분양권은 1년 이내 50% -> 70% 2년 이내 40% -> 60% 2년 지나면 기본세율 분양권을 샀다 팔았다 하면은 메리트가 떨어졌습니다. 손 피거래를 합법적인 거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래라면 주택수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1.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 주택수를 본다. 2. 양도세에서 주택수는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도 남편 모르게 아내가 집을 샀다가 팔 때 세금이 중과되었다. 4. 다가구 주택인데 옥탑방이 있어서 세금이 중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3층을 다가구 주택이라 칭하는데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만들게 되면 4층으로 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했다가 평생 후회하게 되는 실수 지금 주택을 매도한다면 지금 시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봐야 합니다. 자신의 집이 조정지역일 때 매수했다면 살다 보니 조정지역이 지금처럼 풀려 비조정지역이 되어 매도하려고 한다. 이 대 조정지역의 세금을 부과받을까? 조정지역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으므로 매도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득 시점을 봐야 합니다. 계약할 때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잔금 치를 때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면 2년 보유만 하면 될까? 아니면 2년 거주해야 할까? 2년 거주조건이 생긴다. 찬금 치를 때가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잔금 치를 때 조정지역이 되었으므로 2년 거주해야 됩니다.
갈아타기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일시적 2 주택 규정도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전 주택이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를 본다. 세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두채 중 한 채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1,2,3 요건을 알면 됩니다. 종전 주택 구입 이후 1년 이후 새 주택 살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비조정이라면 2년 보유해야 한다. 이 기준이 갖춰졌다면 새 집을 산지 3년 안에만 종전 주택을 팔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채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내 종전 주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최대 80% 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장기보유 혜택은 3년 이상 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씩 상승합니다. 최대 15년 보유 시 30% 감면 혜택을 줍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10년에 80%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2021.01.01 이후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거주 2년, 보유 8년 하면 80% 감면 혜택을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주 1년당 4%, 보유 1년당 4%으로 거주 2년 하면 8% 보유 8년 하면 32로 총 40% 줄었습니다.
2023년 세금 완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되어 있는 세금완화정책을 말해보자면 첫번째 1가구 1주택자 공제 11억원 → 12억으로 변경, 두번째 기본공제 6억원 → 9웍운(부부 공동명의 18억까지 공제), 세번째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아직 유지이고 추후 예정, 네번째 3주택자 이상, 공시지가 합산액 12억이하라면 중과배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조금 씩 풀어주고 있으며 12월 둘째주에 나온 기사자료를 찾아보면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방안 검토가 나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2채부터는 취득세 8%를 하고 있으며, 3채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득세가 완화가 된다면 2년반전 처럼 3채까지는 기본새율을 적용되며, 4채부터 4%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앞으로 세금적으로 더 완화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정책을 유지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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