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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윤곽이 나왔습니다.

2월 7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기신도시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이주대책을 정부가 지원하고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합니다.

✅ 여기서 포인트는 기존에 30년이상이 재건축 대상이었다면 20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그리고, 100만㎡ 이상 택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서울에 은마아파트와 같은 대단지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분당, 산본, 부천, 일산 등)과 함께 20년 이상 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 또한, 100만㎡ 이상 택지가 안되더라도 인접한 2개이상의 택지가 합쳐서 00만㎡ 이상 조성되면 됩니다.

 

특별 정비 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안전진단 완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정

✅ 기존에 재건축이 계속 미뤄진 이유가 바로 이 안전진단때문에 였습니다.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기존 재건축이 포함 예정되어 있던 단지가 10% 이하로 통과가 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을 면제한다면 더 많은 수요단지들이 생길 예정입니다.

용적률, 건폐율 완화

✅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는 쉽게말하면 높게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 10만 호를 더 공급할 수 있으며 기존에 2종 주거, 3종 주거가 택지적으로 같이 있는 곳이라면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줍니다. 

절차간소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통합심의 절차에 따라서 한다면 더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수의 사업 시행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운행합니

이주대책

재건축에서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대책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주변으로 기존 살던 사람들을 이주하는 것이 원래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아직 현실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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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초과이익환수란 신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집값이나 여러 가지가 이익이 생기는데 그것을 환수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초과이익환수를 통해서 정부는 그 택지에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더 좋은 생활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리

✔️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거의 50여 곳 노후계획도시 대상 (1기 신도시 + 목동, 노원, 상계, 해운대구, 대전 둔산 등등)

✔️ 용적률 완화 기존 300%에서 500%로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더 넓게 지어 많은 공급

✔️ 노후 개념 변경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 이주 대책 수립 : 정부와 지자체가 도와줌

✔️ 안전진단 완화

✔️ 절차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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