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을 한번 당첨된 적이 있어서 이제 청약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약이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이 있음에도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바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은 만약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에게 주택 종류와 지역별로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약에 재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받음
즉,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다시 재당첨 기간 내에 국민주택의 당첨은 제한받게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23년 3월 11일) 에는 쉽게 말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국민주택 제외)
재당첨 제한 대상 경우
아래 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 당첨주택이 아래와 같이 규제지역 내에서 당첨이 되었을 때 다시 규제지역에 청약할 때 당첨 제한이 됩니다.
과거 당첨주택 | 청약하려는 주택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5, 10년 공공임대주택 ○ 이전기관 특별공급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당첨 |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등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비규제 지역 청약
한 예를 들어서 청약 재당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청약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21년도에 당청 당첨되었던 사례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7년간 재당첨제한이기 때문에 28년 2월까지 재당첨 제한 금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 이제 나는 청약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청약통장을 해지를 하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어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 다시 청약할 때만 재당첨 제한이며 비규제지역 청약할 때는 다시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간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과밀억제권역 | 85㎡ 이하 | 5년 |
85㎡ 초과 | 3년 | ||
그 외 | 85㎡ 이하 | 3년 | |
85㎡ 초과 | 1년 |
1순위 청약제한
위에 예시를 잘 읽어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제한은 무조건 5년이며 투기과열지구, 청과열지구의 특별공급/2순위 청약, 비규제 지역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위의 예시는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청약불가라고 쓰여있습니다.
특별공급 관련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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