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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한번 당첨된 적이 있어서 이제 청약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약이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이 있음에도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바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은 만약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에게 주택 종류와 지역별로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약에 재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 다시 당첨은 제한받음

즉,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다시 재당첨 기간 내에 국민주택의 당첨은 제한받게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23년 3월 11일) 에는 쉽게 말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국민주택 제외)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강남구, 서추고, 송파구, 용산구

재당첨 제한 대상 경우

아래 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 당첨주택이 아래와 같이 규제지역 내에서 당첨이 되었을 때 다시 규제지역에 청약할 때 당첨 제한이 됩니다.

과거 당첨주택 청약하려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5, 10년 공공임대주택
○ 이전기관 특별공급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당첨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등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비규제 지역 청약

한 예를 들어서 청약 재당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청약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21년도에 당청 당첨되었던 사례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7년간 재당첨제한이기 때문에 28년 2월까지 재당첨 제한 금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 이제 나는 청약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청약통장을 해지를 하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어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 다시 청약할 때만 재당첨 제한이며 비규제지역 청약할 때는 다시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1순위 청약제한

위에 예시를 잘 읽어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제한은 무조건 5년이며 투기과열지구, 청과열지구의 특별공급/2순위 청약, 비규제 지역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위의 예시는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청약불가라고 쓰여있습니다.

특별공급 관련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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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자이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청약이 평균 경쟁률 198:1, 1순위 최고 경쟁률 356:1로 역대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가지 경쟁률이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자이 입주공고.pdf
0.21MB

 

등포자이 디그니티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민영주택으로 가점으로 당첨자 선정이 결정됩니다. 지하2층, 지상 35층 총 707세대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평1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5호선 양평역 초역세권으로 주변에 롯데마트, 당중초등학교, 관악고, 문래중, 안양천이 있습니다.

분양에 185세대 제공되며 59타입, 84타입이 이번 청약에 나왔습니다.  

분양가

59타입 분양가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와 합쳐서 대략적으로 8.8억, 84타입의 경우 12.06억으로 책정되어 분양되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싼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형 분양가 발코니확장 합계
59타입(24평) 8.6억원 (중층이상) 2천만원 8.8억원
84타입(33평) 11.8억원 (중층이상) 2.6천만원 12.06억원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주변시세

영등포중흥S클래스(21년식, 308세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양평역까지는 거리가 있는 단지 입니다. 10평대부터 35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30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9타입의 경우 현재 저층 기준 매매11억, 12층의 경우 11.2억으로 11~12억 사이로 매매호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84타입의 경우 저층 12.2억~증층 13억으로 매매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9타입 실거래가도 21년 6월 11억을 찍은 이후에 거래가 없으며, 84타입의 경우도 22.3월 13억을 찍은 이후에 1년동안 거래가 없습니다. 

신길파크자이(22년식, 641세대)

영등포구에서 실길뉴타운에서 대표적인 아파트인 신길파크자이의 경우 7호선 신풍역과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59타입의 경우 매매 11억 호가이며,  매매 최고가 12.5억, 최근 실거래 23년 1월 9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 84타입의 경우 매매 13억 호가이며, 매매 최고가 15.05억, 최근 실거래 22년 11월에 12.2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에 대표적인 2개의 단지를 살펴본결과 현재 호가로 59타입은 11억, 84타입은 13억정도의 시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한 영등포 자이디그니티와 비교해서 현재시세로 59타입은 2.2억, 84타입은 1억정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6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단지의 연식차이가 4~5년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 분양가 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지요소

학군 및 환경

학군의 경우 문래중 82%, 목동중 87%, 목운중 96%로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유명한 목동학원가 183개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입주하고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경우 가까운 곳에 롯데마트 오목교역 근처에 현대백화점, 15분거리에 종합운동장까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최적화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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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청약저축을 하면서 20~30대가 어떻게 청약에 당첨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어머니,아버지에게 잠자는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청약 당첨입니다. 자세한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

청약통장 종류f

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 아버지 청약통장이 어떤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 종류가 4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청약부금 :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주택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2개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점은 주택종합저축을 제외하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2015년 9월 1일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경우 주택종합저축과 청년우대종합저축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증여를 할 수 있는 통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자) 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류 청약 대상 증여 여부
청약저축 국민주택 가능
청약예금 민영주택 가능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 (2000년 3월 27일 이전가입만 가능)
주택종합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불가능

청약통장 증여 방법

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

이제 4가지 통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머니, 아버지 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 통장임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종합저축 통장은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전에 먼저 증여를 받는 세대원이 새롭게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세대를 합친 후에 자를 세대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 무주택자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통장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통장을 친손자에게 증여하려면 일단,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원으로 할아버지가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아버지로 명의변경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변경하고 통장을 면의변경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3단계를 걸쳐야 합니다.

  • 할아버지 통장 → 할아버지는 아버지 밑으로 세대원 → 세대주 아버지한테 청약통장 명의변경 →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대주 변경 → 아들에게 청약통장 명의변경

 참 복잡하죠? 당연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1순위의 좋은 통장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해주는 것이 어떤 유산보다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이점

이제 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을 아셨죠? 이렇게 어렵게 증여받은 통장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을 겁니다.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영주택만 청약지원이 가능한 청약예금 통장 (1000만 입금, 20년 지남)을 증여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당첨가점을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아버지전입으로 부양가족수 +1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으로 +17점 , 만약 청약통장이 아들이 없었다면 무려 27점의 가점이 추가가 됩니다. 
  • 국민주택만 청약지원한 청약통장에 2000만 원 예치금, 20년이 지난 통장이라면 국민주택의 경우 가점이 아니라 저축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무려 2000만 원이라는 청약통장이 바로 나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수도권 국민주택(공공분양)을 당첨받기 위해서는 2000만원 이상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아셨죠?

청약통장 증여 Q&A

1. 청약예금통장 증여받았으면 증여세신고해야 하나요?신고기간 지났습니다.

답변 : 당연히 증여세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자녀 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동안 증여한 게 없다면 안 내셔도 됩니다.

 

2. 할머니께서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어 증여받으려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 증여를 받으려면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데 세대주 변경 시 제가 집을 가지게 된 것이니 무주택자 자격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세대주와 주택소유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주택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시 질문인이 집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므로 무주택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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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알고 싶으신가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아파트 분양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청약홈, LH청약센터, 3기 신도시 등 분양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란?

아파트 분양이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분양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로 나누어지며 대부분 선분양제를 통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됩니다.

 

  • 선분양제도 :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에서 미리 선분양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개 매각이 진행하기 때문에 가점과 순위, 청약통장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되며 팔리지 않고 남은 부동산의 경우 미분양이 됩니다
  • 후분양제도 : 후분양제도의 경우 건물의 공정률 90% 이상이 도래하였을 때 부동산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분양제도가 적은 이유가 분양의 성공 유무를 모른 체 아파트를 짓는 리스크와 건설사들이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청약홈

우리나라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홈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홈을 통해서 접수해야 하며 다양한 청약 분양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청약홈 ▶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캘린더를 통해서 매달의 청약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청약일정을 보면 특별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반공급으로 하루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외에도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도 분양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민간분양 : 민간분양의 경우 보통 대단지 대장아파트 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 분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사 도급순위권에 있는 민간 건설에서 건축비용, 토지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민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민간분양이라 합니다. 누구든 좋아하는 자이(GS건설) , 힐스테이트(현대건설) 등이 있습니다.
  • 공공분양  : 공공분양의 경우 정부사업 건설이라고 아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건설하는 것이며 주택도시기금의 건축자금을 받아서 건설합니다. 대부분 신도시나 규모가 큰 도시계획에서 공공분양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이 있습니다.

청약 HOME

 

2.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는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상가 등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주거 사다리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도입함으로써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러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 말 그래도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임대주택 : 장기전세, 공공전세가 있으며 분양전환이 될 수 있거나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제도
  • 매임 임대, 전세임대 :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 사전청약 : 사전청약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분양주택을 미리 청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양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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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3. 3기 신도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개의 3기 신도시와 기타 공주택지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명 남양주 하남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왕숙 왕숙2
면적 865만 ㎡ 239만 ㎡ 631만 ㎡ 333만 ㎡ 789만 ㎡ 342만 ㎡
호수 5만4천 호 1만4천 호 3만3천 호 1만7천 호 3만8천 호 2만 호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제도를 통해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바로가기

 

4. 부동산 114

부동산 114의 경우에는 매물, 시세, 뉴스, 분양, 직거래까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분양 ▶ 분양정보를 통해서 앞으로의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분양알리미를 통해서 수시로 분양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후에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건설사 홈페이지

건설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분양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로 자이와 e 편한 세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분양정보 ▶ 분양단지를 선택하면 2023년에 모든 분양단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등포 자이 디기리니티까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분양 중이라고 뜨고 아직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예정이기 때문에 분양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각 단지 분양마다 새로운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e 편한 세상의 경우도 분양 분양단지를 통해서 연간 분양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이와 마찬가지로 각 단지마다 새로운 홈페이지가 있어서 단지의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이 분양정보 바로가기

 

 e 편한 세상 분양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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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청약시장도 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아직도 청약을 선호로 인해서 특공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공의 종류인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및 기관추천 특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23년에 변화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홈

주택청약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금 가입란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자격은 본 문서 아래에 설명된 가점 방식과 같은 부분들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은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공급방법이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한국산하 청약 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청약 home에서는 청약신청, 사전청약, 청약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청약 연습, 청약 일정 등 다양한 메뉴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약을 하기 전에 본인의 순위와 가점 자격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청약으로 인해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적격이 받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청약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사항 거주지역, 거주지역에서 어느 정도 살았는지, 청약통장 납입금 등을 확인하셔서 청약을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1순위는 청약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34평 기준으로 서울,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으로 납입금을 통장에 넣어놔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공고가 뜨기 전에 부족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공

생애최초 특공이란 말 그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뜻합니다. 즉,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애최초 특공은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야 특공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특공으로의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소득 부분에서 소득세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5년 이상 소득세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5년 동안 내내 소득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5년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에 한 달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1년의 소득세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아르바이트나 4대 보험에 한 달 이상을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잘 찾아보고 포기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격사항 중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의 합을 확인하셔서 창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공이 인기가 많으면서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모두 결혼을 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미혼자를 위해 특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올해부터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혼자의 24평 이하의 아파트 물량 한에서 생애최초 특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관련 부분인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 참고 하셔서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특공은 특공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특공입니다. 왜냐하면 특공 중에 물량배정이 가장 많습니다.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할 만큼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청약신청을 할 때 생애최초 특공을 쓸지 신혼부부 특공을 쓸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생애최초 물량보다 25% 더 배정되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세 5년 이상 이력이 없기 때문에 생애최초의 허들이 더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생애최초 특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요건에서도 공공분양의 경우 맞벌이는 120% 이하, 민간분양은 13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분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청약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고, 분양가 6억을 기준으로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후에 청약신청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생길 텐데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을 드린다면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하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이 당첨 이력이 있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특공으로 당첨받는 방법

상대적으로 일반분양에 비해서 특공으로 당첨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분양 물량의 거의 50% 가까운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공의 자격이 만약에 된다면 무조건 특공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공을 신청한다고 일반분양을 신청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공을 신청하고 일반분양일에도 또 신청하셔서 하나의 단지에 2번 신청하는 것이 당첨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애최초 특공이 신혼부부 특공에 비해서 당첨될 확률이 높으며 타입별로 생각했을 때 대부분 단지에 판상형 와 탑 층형 중에서 판상형인 A타입이 압도적으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되고 싶다면 탑 층형 B타입을 지원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에 단지에 입주하고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청약 변화

내년 23년에 청약제도도 대폭 변화하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이 있었지만, 1월엔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도 폐지됩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1월부터 무순위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예비입주자명단 공개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예비당첨자수는 기존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미혼청년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공공분양청약 방식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세분화하여 미혼 청년특공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경우 처분손익의 70%까지 보장하는 분양방식입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미혼 특공의 자격요건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세~39세'미혼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월 450만 원)입니다.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85㎡이하)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의 경우 100% 가점제로 분양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60㎡ 이하 소형평형 주택에 추첨제 물량 60%와 가점제 물량 40%씩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60㎡초과~85㎡이하 중소형평형에도 추첨 물량 30%를 할당합니다. 청년층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비중은 다소 줄어듭니다. 또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분양 청약 시 미혼청년 대상 특별공급도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분양 청약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으로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됐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이 미혼 청년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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