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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날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크게는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다루어 보겠습니다.

 

230427(석간)(첨부)_전세사기_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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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이날 국회에 발의하는 특별법과 추가 금융, 세제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발의한 특별법 발의안을 논의하고, 합의해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거주주택 특례 지원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계속해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과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1) 임차 주택에 대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우선 매수권 부여(희망 시 LH 우선매수권 양도가능) ,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2)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 받을 시 금융지원 세제지원 

  •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금리 최대 2.7%)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금리 최대 3.95%),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4억 한도 내에서 비규제 80%, DSR 적용 배제)
  •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3년 간 재산세도 감면

2.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낙찰을 원하지 않지만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우선 매수 권을 활용하여 LH가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금년 매입임대 사업(23년 3.5만호, 6.1조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합니다.

3. 긴급자금 및 복지지원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대상요건(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 1000만원, 금융 재산 600만원 이하)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생계비(월 62만원)
  • 의료비(300만원 이내)
  • 주거비(월 40만원)

추가적으로 전세사기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 예정이며 전세사기 의심건은 선제적 수사의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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