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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중으로 시행됩니다.  매달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23년 1월 3일에 발표한 23년 주요 정책 과제에 발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전매 제한이란 분양하는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분양권을 규정된 기간 동안 다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나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수급 등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행은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 제한이 적용 중이었어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양권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게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었지요

비수도권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지정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 용도지역 구분 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왔어요

현재의 전매 제한은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그 제도가 복잡해서 실제로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고 부동산 분양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을 살리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되면서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가 됩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후에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4월 29개 단지, 총 세대수 2만7399세대 중 1만 9495세대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2783세대, 일반분양은 707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월 3일에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알려드리는 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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