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발표난 거 아시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필수로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고 무주택자 기준으로 첫 주택 취득 시 현행법상 주택 가격의 1.1%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2억 이하의 주택에 한에서,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던 것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건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 기준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함
- 주택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지 않을 것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
예를들어서 5억의 매매의 집을 살 경우 취득세는 1.1%인 5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제외하고 350만 원을 최종적으로 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택을 마련한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것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매/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뒤에 재추징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위택스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다음에 구/시청을 통해서 세무과에 방문해서 감면 신청서/지방세 과세표준 및 새액 신청서등 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면 끝!! (보통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지방세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별지 제14호서식]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023.03.14.)(2023.03.14.)
- 지방세 환급 청구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아래 관련서류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천안자이포레스트 입주공고 분석 및 분양가 적정한가? (13) | 2023.04.04 |
---|---|
2023년 4월 청약 분양예정 단지 간략 검토 및 분석 (8) | 2023.04.03 |
분양권 취득세 적용시점 | 주택수 계산 (12) | 2023.03.21 |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분양가 적당한가? (16) | 2023.03.20 |
세상은 무주택자 편이 아닙니다(우석님 칼럼 복기) (10) | 202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