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변화하는 세율 정책 변경으로 분양권 취득세 적용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애매한 분양권 취득세 적용시점을 정리해 드리고, 입주권과 주택수 계산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3년도 하반기 기준 저평가 되고 있는 분양권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다주택자가 선정한 현재 저평가된 분양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 취득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분양권도 20년 8월 12일 이후로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한다는 기사들이 나오다가 다시 완화 취소에 대한 입법이 취소가 되면서 현재까지는 아래의 취득세율처럼 변경될지는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그만큼 취득세가 부동산의 주택 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크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세를 생각할 때 제대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세 적용시점
1. 분양권 취득일 20.7.10일 이전
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일 19년 12월 3일 이전에는 분양권은 취득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수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을 입주할 때 즉, 진금을 지급할 때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2. 분양권 취득일 20.7.11~
2020년 부터 취득세 적용여부가 개정되면서 적용을 하게 되었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8.12일 이후에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계약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2주택 부터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8%, 비조정 대상지역일 경우 일반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분양권 취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만약 20.8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었으며 1개의 분양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분양권의 경우 입주 시는 남은 주택 2개는 처분하였습니다. 분양권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20.8.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잔금을 지급할때의 입주 시점에서 주택 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 시점에서 주택 2개를 모두 처분하였기 때문에 분양권 1개 등기 시 주택수는 1개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세율입니다.
2. 기존 만약 20.8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8월 12일 이후에 1개의 분양권이 취득했다고 생각해 보면 분양권 입주 시에는 남은 주택 2개는 처분하였습니다. 분양권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8월 이후에 분양권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취득시점에는 주택수가 3개 이므로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12%의 세율 비규제 지역의였을경우에는 8%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맺음말
최근 청약 시장이 다시 훈풍이 불면서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분양권들이 마이너스 피가 속출하면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신축의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택수를 판단해서 분양권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계산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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