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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갤럭시 스마트폰인 갤럭시S23 시리즈 사전예약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Galaxy Unpacked 생방송 2023.02.02 03:00 AM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갤럭시 S23을 구매하지 않고 갤럭시 S22 플러스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S23

갤럭시 S22 플러스

갤럭시 S22 플러스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로 S22(영어: Samsung Galaxy S22), 삼성 갤럭시 S22+(영어: Samsung Galaxy S22+),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까지  3개 시리즈가 있으며, 설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리즈입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의 후속작이고 작년 22년 1분기에 발표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갤럭시S23

갤럭시 S22 vs 갤럭시 S23

사실 갤럭시 s23 예상스펙과 따져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큽니다. 생상의 경우 기본 모델의 색상은 블랙, 그린, 베이지, 라이트 핑크가 될 것 같습니다. 컨투어컷이 사라지고 보급형 라인이 채용될 것 같습니다. 에지 디스플레이는 에지에서 각진디지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울트라 모델이 올라간다는 루머가 있고, CPU가격 인상의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터리는 S22에 비해서 200씩 올라갑니다. 나머지 스펙비교를 보시면 스냅드래곤이 버전업을 제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갤럭시 S23예상 스펙

갤럭시 s22 갤럭시 S23 
크기 70.6 x 146.0 x 7.6mm 동일
쿠게 167g 233g
디스플레이 6.1인치(153.9mm) 6.1인치
1080p 120Hz OLED 디스플레이
CPU Snapdragon 8Gen1 Snapdragon 8Gen2
내장 256GB 256GB
메모리 8GB 8GB
SD카드슬롯 없음 없음
카메라 전면(1000만화소)
후면
-초광각 1200만화소
-광각 5000만화소
-망원1 1000만화소
2억화소 카메라 예상
배터리 3,700mAh 3,900mAh/4,700mAh/5,000mAh
가격 기본 : 999,900원
플러스 : 1,199,900원
울트라 : 1,452,000원
기본 : 1,199,000원
플러스 : 1,397,000원
울트라 : 1,599,400원

갤럭시 S22플러스 구매 후기

가격 

삼성 갤럭시 S22를 구매한 이유는 가격적인 요소가 큽니다. 삼성 갤럭시 S22는 출고가가 99만 9900원, 플러스 모델은 119만 9900원, 울트라 모델은 145만 2000원~155만 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급제폰을 찾아보면 쿠팡기준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 1,039,000원이며, 번개 장터나 재고정리, 특가, 출고 3개월 S급 중고가격을 살펴보면 60~75만 원 사이의 가격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능

삼성 갤럭시 S23 시리즈는 갤럭시 S23, 갤럭시 S23 플러스, 갤럭시 S23 울트라 3개 모델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스냅드래곤 8 2세대 프로세서에 갤럭시 S23 울트라에는 2억 화소 카메라 센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S23이 S22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CPU한단계 버전업과 카메라 2억 화소 정도라는 게 이유가 컸습니다. 

사용감

일단 디스플레이가 커서 좋습니다. 이전에 갤럭시 s10 5G를 사용했기 때문에 크기는 비슷하지만 이제 작은 사이즈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시리즈가 디자인이 에지형이 이나라서 그립감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상용할 때나 게임을 할 때 플랫 디스플레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사율도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습니다. 끊김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신세계인 것 같네요. 사실 이전폰을 쓰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감은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울트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갤럭시S22 플러스
갤럭시S22 플러스

갤럭시 S22 가격 인하

삼성 갤럭시 S23 출시가 한달도 안 남은 가운데 갤럭시 S22를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재고 소진을 위해서 공시지원금을 대폭 할인하였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를 기준으로 SK에서는 5GX 프라임플러스 요금제 99,000원 사용 시 공시가 최대 62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기존에 145만 원 정도 가격이었기 때문에 80만 원대에 갤럭시 S22 울트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1년 전 출고가를 그대로 적용한 가격이고, 요금제 별로 가격할인이 들어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평도 있습니다. 

 

갤럭시 S22 자급제

자급제란 통신사에 연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알뜰요금제를 사용해서 순수 기계값으로 개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급제폰은 삼성 공식홈페이지 또는 쿠팡과 같은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자급제의 경우 쿠팡에서 현재 125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차라히 자급제를 사는 것이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요금제 고정으로  쓰는 것보다 이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S22 울트라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갤럭시 S22 중고폰

중고폰은 기존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여러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고판매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중고폰을 받아서 삼성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메인액정, 테두리, 배터리까지 교체한 후에 다시 판매하기도 합니다. 보통 리퍼폰을 살 때는 기존 출고일자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출시와 기계의 최초통화일을 확인을 하면 공장초기화를 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폰으로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번개장터

번개장터는 브랜드 중고거래 플랫폼 사이트며 핸드폰 뿐만아니라 잡화, 전자기기 등 중고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개장터에 많은 중고판매 업체들이 들어와 있으며 마음에 드는 핸드폰 기종을 검색하면 S급부터 다양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번개장터 바로가기

노란마켓

노란마켓의 경우 중고폰 10만대이상을 판매한 사이트 입니다. 무이자 할부 8개월까지 가능하며 유심침만 옮기 편 쓸 수 있는 중고폰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달 한정 이벤트로 무상 A/S 1년과 12종 사은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종을 잘 선택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노란마켓 바로가기

중고판매

중고판매 업체들이 너무많이 늘어났습니다. 에코폰, 노란 마켓 등 다양한 판매없체에서 핸드폰 가격을 비교해 본 뒤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중고폰이라는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새 핸드폰도 2년 이상 사용하면 바꾸거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성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갤럭시 S22가 공시지원금 지원해 줘서 가격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요금제가 너무 비싸서 살수가 없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알뜰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전혀 핸드폰이나 속도 요금제에 영향을 받는 것을 느낀 적이 없어서 더욱더 통신사로 연결해서 구매하는 것은 이제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중고폰으로 샀고, 최초통화일을 제일 최근 것 미사용 특 S 중고폰을 사용하면 알뜰요금제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3이 나오더라도 성능이 거의 비슷한 갤럭시 S22 플러스를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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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교통비가 오릅니다. 서울시에서는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는 습니다. 혹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알고 게셨나요?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마일리지 사용, 카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신청

알뜰교통카드 신청 방법

알뜰교통카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한카드, 우리 카드, 광역알뜰교통 mypass 마패 신용카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방법

우리카드 신한카드 광역알뜰교통

알뜰교통카드 신청
출처 : https://www.alcard.kr/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는 정기권과 유사하게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무려 30%까지 할인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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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조건

● 만 19세 이상 회원가입 가능
● 가입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록 필요

알뜰교통카드는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만 19세 이상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쳥소년 교통카드 할인 관련 게시물은 아래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마일리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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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사용 지역

알뜰교통카드 사용 지역은 앱 회원가입 가능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 충북(청주, 옥천, 제천, 충주) , 충남 , 전북(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정읍) , 전남(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광양, 나주, 담양) , 경북(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 / 경산, 안동) , 경남 , 강원(춘천, 강릉, 원주) 이 가능합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용

● 2,000원 미만 : 250원까지
● 2,000원 ~ 3,000원 미만 : 350원까지
● 3,000원 이상 : 최대 450원

자전거로 걷거나 이동한 거리가 800m 미만이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800미터가 넘으면 교통비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달라집니다. 또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마일리지가 두 배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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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청년층 마일리지 상향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두배 상향됩니다. 또한, 청년층 만 19세~34세 까지도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 비해서 마일리지가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아래 지급기준은 23.1월이며, 이동거래 최대 800m 기준입니다.

구분 1회 교통비
2천원미만 2천원이상~3천원미만 3천원이상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저소득 500원 700원 90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알뜰교통카드에는 만19세 이상 성인만 지급되기 때문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매달 1월 7월에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지원합니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 최대 연한도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x1qDktMZ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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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썸네일

 

 

23년부터 군인월급이 대폭 상승합니다. 병장월급이 22년 기준 67만 원 정도였던 거에 비해서 무려 30만 원 이상 상승인 10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군대에서 돈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알고 계셨나요? 장병 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 별 온라인 신청 방법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신청 방법

위에서 설명했던 가입자격확인서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22년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기존에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발급승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연 및 제한되는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나라사랑 포털 앱’을 통해서 가입자격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한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나라사랑 포털 앱을 통해서 군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카드 신청과, 학위강좌 등의 자기 계발, 휴가증 신청, 혜택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병역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약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적금을 말합니다. 현역 군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군 장병들이 복무를 하는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제외되는 현역군인은 제대까지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자격사항은 현역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 장병 내일 준비적금 '은
    병역의무 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꾸준히 적금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후에도 목돈마련을 통해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서 출시되었습니다.

     

    육군 복무기간 기준 18개월이므로 최대 월 40만 원씩 납입하게 된다면 원금은 720만 원 최대 은행이자 5%로 계산 시 28.5만 원 그리고 국가지원 이자 1%를 더해서 총 754.2만 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3대 1 매칭지원금을 통해서 약 25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역하기 전까지 10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 또한 만기 시에 따로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보통 적금들은 만기가 되면 모은 이자에 15.4%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23년부터는 3대 1 매칭지원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더 나올 예정인데요. 그것은 아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설명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는 방법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소속부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서류를 작성하라고 알려주고 행정병들이 대신 가입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만약, 이때 하지 못하더라도 자대배치 후에 소속부대나,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은행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대체복무 요원이 경우 현역병과는 다르게 '대체복무요원 가입자격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22년 6월부터는 가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할 때는 대리가입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적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는 수신상품이 있습니다. 대리자가 필수 지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입자격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적으로 알야 할 것은 은행별로 최대 적금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을 적금가능하기 때문에 2개의 은행을 선택해서 적금하시면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방법 및 해지 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방법은 2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 중앙공제라고 해서 부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미리 공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월급애서 차감에서 적금이 되는 방식으로 가입월 및 전역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으로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이체 방법입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므로 신청 다음날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해지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를 하면 되는데요. 꼭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전역에 따른 만기 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이 포함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다른 서류는 방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3년 장병내일준비적금 변경

    23년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존엔 군적금의 매칭 지원금 비율이 원리금의 33%였으나 올해 1.1일부터 개정령이 시행으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1%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매월 40만 원씩 18개월을 납입하게 되면 은행 이자 5%와 국가지원이자 1%를 합한 총 원리금 754.2만 원에 33% 매칭 지원금 약 248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구조였으나 올해부터는 매칭 지원 비율이 71%로 확대되어 지원금만 약 500만 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3년도부터 장교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50% 인상)  부사관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50% 인상) 인상됩니다.

    23년 군인 봉급표

     

    장병내일준비적금외에도 23 년년에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입니다. 병장 봉급이 월 67만 6100원으로 21년보다 11.1% 인상되었습니다.

     

    상병은 54만 9200원에서 61만 200원으로, 일병은 49만 6900원에서 55만 2100원으로, 이병은 45만 9100원에서 51만 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직급마다 월급 인상 수준이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최종 공약에서는 25년까지 병장월급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입대 후 생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사 봉금표 22년부터 25년까지 상승률 설명

    <<군대 관련 내용>>
    군인 복무기간 조정
    부사관 월급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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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중에서 근로장려금이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도에 변경되는 정부지원금과 신청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일정,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말하고 각종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썸네일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급여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정부지원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지원금자체를 회수하거나 중단되는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정부에서 지원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신청기준은 일정소득과, 가구, 주택자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 신청 기준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 1)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며,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제공받는 경우와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2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서류 바로가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1544-9944에 전화하셔서 ARS 전화를 통해서 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셔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서 아래 사진 화면처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정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일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이미 반기신청일에 대해서는 22년 9월에 신청완료되어 12월에 지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22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23년 3월에 신청예정입니다. 지금은 23년 6월에 지금 예정이며 5월부터 정기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신청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반기 하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날짜는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날짜는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시 표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 지금액기준이 있는데, 가구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구별로 총 급여액 범위를 보면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확인가능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23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상승하였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2022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미만 260만원 3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설명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2023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미만 285만원 33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의 경우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설명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족 중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기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에서 해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경우에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세대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당 한 명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대상 지성에 유리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세대분리: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함께 살든 안 살든 무조건 한 가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주소를 다르게 하고 세대주를 따로따로 한 상태에서 자녀 본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같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Q & A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하시면서 많이 궁금증을 가졌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 아르바이트 등 사업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2022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은 신청일 기준으로 합계액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변동되더라도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입급은행은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은행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한국은행으로 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계좌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
      각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지급?

      2023년도 부터 변경되는 정부지원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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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계모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직장인이라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간소화서비스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아래글들을 통해서 연말정산 일정 및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목차

        연말정산 하는 법 - 신청일정

         

        연말정산을 하는 법을 알기 전에 23년도에 연말정산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누락분 경정청구 : 2023년 3월 11일~,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와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절감)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을 보시면 더욱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2년 귀속되어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를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제출은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한 일찍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간소화 서비스를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면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한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들이 있는 월을 체크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는 월은 제외하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고 저장하시면 PDF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과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서류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난임시술비는 전액 공제되는데, 다른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역시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부 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할 때마다 간소화서비스를 해야 하고 어렵고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간소화 자료 내려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제공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22년부터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그대로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알아내었던 항목 중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도움 정보에 있는 한도액 비교 그래프에는 공제 항목별 한도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나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급여액을 입력하려면 근무처 급여 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총 급여 및 기납부 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이 예상하는 연간 총급여를 입력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결정 세액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귀속 급여에서 근로자별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이 정산되어 반영됩니다. 다만, 회사별 연말정산 업무 일정에 따라 3월 귀속 급여대장에 반영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분납신청에 따라 반영월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반영월 및 반영 방법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기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뽑은 다음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23년 변경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23년에 변경 추가되는 내용 다섯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세 번째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네 번째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다섯번째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여섯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꿀팁 방법>>

        -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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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어려우시죠?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23년도 변경하게 되는 실업급여 내용을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한도와 23년 변경내용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어떤 절차에 걸쳐서 진행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목차

          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되어 실업급여 (1일) 상 한 액 : 66,000원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하루 최고액으로 정해졌습니다.

          평균 임금이 상한액 110,000원이 넘는다 하여도 60%인 66,000원이 되는 거랍니다.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하한액이 60,120원이었다면 61,568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 가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23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그리고 로그인합니다.


          2.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문구가 뜬다면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3. 신고 완료 후에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아래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직 등록확인증 :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한 후에 1) 개인회원 서비스 2) 이력서관리(구직신청) 클릭 후 개인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인증대기를 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직 확인서, 세 번째 4대 보험상실 신고서 나머지 2가지는 관련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통해서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실업급여 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 인정 방식 3가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두 번째는 수급자별 인정방식 세 번째는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그리고,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으로 자신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퇴사, 허위 서류제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한경우,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명한 경우 4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유형별로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소득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업급여를 확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실업급여액, 지급기간을 조정하게 되기에 소득활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겹업하는 경우 : 최근에 유튜브,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등 제2소득을 벌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반드시 소득 발생시 신고해야 하며, 몇 십만워 더 받기 위해서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대신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받은 경우 :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직원 급여를 대체하여 기존의 회사업무를 하면서, 퇴사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수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발견되었을경우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도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시행령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추가 징수금도 기존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2배로 높였다.

          <<실업급여 관련 꿀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 받다가 취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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