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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 금리 부담 가중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하고 대상주택 가격 기준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의 이자를 감면해 주고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신규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제로 나온 프리워크아웃(이자 채무조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재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대출자에 원금상환유예(돈 갚는 기한을 늘려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변경내용

● 기존 : 6억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업이나 질병과 같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유예

변경 : 9억 미만 주택 보유자 중에서 총 부상환율(DTI 70%) 이상일 경, 최대 거치기간 3년간으로 적용(3년 동안 이자만 내면 됨)

원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해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에 ‘금리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리부담’ 판단 기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취약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대상 주택 9억 이하로  판단하였습니다.  현행 지원 대상은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였고, 대상주택은 6억 원 이하였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자격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신용회복위원회 상품

 

1. 신속채무조정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한기관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30일 이하 또는 연체 전(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경우)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채권기관의 약정이자율 적용하되 최고 연 15%(신용카드 채권 연 10%) 이내에서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채무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원리금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한기관이라도 연체일수가 31일~89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며 ,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채권기관의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이자율 상한 연 8%, 하한 연 3.25% 제한)하여 무담보 채권에 대해 최장 10년간 원리금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3. 개인워크아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한기관이라도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식인 Q&A

1. 제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보름정도 있으면 연체 90일이 됩니다
혹시 프리워크아웃 결과 나오기 전에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문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려보자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심사 중 또는 지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2. 일한 지 2일밖에 안되었고 프리랜서인데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신청가능한가요?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진술서 작성 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이 높을 경우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한가요?

소득이 높아도 신청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와 함께 빚을 탕감하는 거라 단일 채만 아니라면 동의를 받아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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