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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자금 대출이 4~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최소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자격조건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은 상품명 그대로 신혼부부만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이 있어야 함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배우자와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 2023년도 기준 자산 3.61억원이하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 상품은 우리,농협,신한,국민,기업 5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한 후에 서류발급 및 추가사항은 문자나 전화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위의 사진 링크를 클릭하세요.

은행별 온라인 신청 방법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금리의 경우 연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연소득이 2천만원이하인데 전세자금대출을 5천만원이하로 빌릴경우 1.2%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천만원초과~1.5억원이하 1.5억원이하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중복가능)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0.5%p, 1자녀가구0.3%p (중복가능)

 

대출한도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수도권 외(지방) 2억원까지 지원이 되며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자금의 80%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수도권에 3억전세인 집이면 3억까지 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억 x 80% = 2.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전세자금 이용기간은 2년 가능합니다. 하지만 4회까지 연장가능 하므로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한번에 값는 일시상환과 중간에 값아가는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제출필요서류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햇살론 유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알 수 있습니다. 서금원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정식 서류가 인정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2.jsp

 

신혼부부전세자금 Q&A

1. 휴직인 경우 소득산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2. 대출 실행 후 철회 가능?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3.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이용기간 산정 기준은?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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