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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1월 안이 미리 선납을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카드혜택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는 경우 카드사별 온라인 혜택이 있습니다.

● KB체크카드의 경우 20만 이상 이용시 포인트리 3,500점 제공

● 롯데카드의 경우 국세, 제방세 50만원 이상 결제하고 응모하기를 누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매 증정

● 우리카드의 경우 합산 30만원 이상 이용시 GS주유쿠폰 5천원권 제공

카드사별 온라인 혜택

KB체크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자동차세 연납 할인 축소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축소되었습니다 . 작년까지만 해도 자동차세를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납부하는 대신에 1월에 연납할 경우 세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9.15%를 할인해 주었으며, 올해는 7%로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실제 할인율 6.4%)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사실 이 할인제도의 경우 20년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나왔으며, 이미 실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고,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계속 연납할인율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신설되었으며,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준금리와 갭이 크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할인이라는 명목하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3.5%로 상승하면서 내년의 연납제도에 대해서 할인폭을 조정할지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세금

자동차세금이란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유하는 순간부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년 세금을 내야 하며 운행을 하던 안 하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에 보유세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최초 등록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1년에 약 5%씩 경감되어 12년이 지나면 약 50%까지 할인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등록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별, 용도별 배기량에 따라 납부하며, 자동차 등록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

신고 납부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기한이 주어 지며 각 기간마다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1월 연납 : 1.16 ~ 1.31  → 6.4% 공제

● 3월 연납 : 3.16 ~ 3.31  → 5.27% 공제

● 6월 연납 : 6.16 ~ 6.30  → 3.53% 공제

● 9월 연납 : 9.16 ~ 9.30  → 1.76% 공제

배기량에 따른 세금

만약 아반떼의 경우 1580cc이기 때문에 1,600cc 이하 140원 x 1580cc = 22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하지만,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률을 생각하면 그만큼 할인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서울과 나머지 지역이 다르게 부과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청가능시간은 오전 7:00 ~ 오후 22:00까지 이기 때문에 시간이 주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납부시간은 22:30분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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