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 400만원 지급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알고있으신가요?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포기하기전에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대 지원금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니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으로,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만18~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애로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애로 청년에게는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별 청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상단 세 번째 카테고리인 고용복지정책-청년 도전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회원으로 네이버, 카카오톡, 워크넷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개인정보에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 기타 항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용처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용처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은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처는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도전프로그램 3천명, 도전플러스 프로그램 5천명으로, 총 8천명을 지원한다. 도전프로그램 참여기관은 인센티브 50만원,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을 5개월간 지원받는다.
도전플러스 프로그램 참여기관은 참여수당 50만원씩 5개월간 총 250만원, 인센티브 50만원을 지원 받으며,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사업비 80만원씩 5개월간 총 400만원, 인센티브 25만원을 지원 받는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청년(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제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았으나, 퇴소 5년 이내이거나 퇴소 대상자이나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34세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34세 청년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지역특화: 공통 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 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 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 졸업 유예자, 대학 장기 휴학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