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지식인 Q&A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에 이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찾고 게셨나요? 이 상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우리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은 상품명 그대로 신혼부부만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배우자와 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원 이하 ) ● 2023년도 기준 자산 3.61억원이하 |
자산기준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산기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산이 3.61억 원 이하일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보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전세자금 보증금이 2~4억 이내여야 신청 가능) ✔️ 일반 또는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 그외 2억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 & 수도권외 3억원 (2023년 변경내용) ●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 / 수도권 외 2억원 ●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 대비 70% 이내 -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 대비 80% 이내 ●정리 만약에 신혼부부가구가 수도권에 보증금 3억인 전세로 들어간다면 80%인 2.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가구의 경우 1호당 1.2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용기간 : 최장 10년 가능(2년씩 재연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계약일자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경우 연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 전세자금대출을 5천만 원 이하로 빌릴 경우 1.2%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1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연 1%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 연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 연 0.2% ※ 추가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역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가구 : 연 0.5% ✔️ 1자녀가구 : 연 0.3%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가 다릅니다. 5천만원이하를 빌리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2%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제출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지식인 Q&A
1.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년 계약으로 거주입니다. 올 6월에 1년이 되는데 그때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은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동일한 전셋집에서 갈아타기 용도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에도 관련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동일한 전셋집에서 다른 은행으로 일반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금리 낮은 은행으로 대환 하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도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부부합산소득이 연간 5천 이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면 5천이 넘을 것 같은데 전세자금대출기간인 2년 동안은 그냥 문제없이 살 수 있나요??
네 이미 계약을 하셔서 살고 있다면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3. 현재 남자 친구 저 둘 다 부모님 (자가) 세대원일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가요? (신혼집예정)
소득, 자산은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이 경우 남자친구가 예비 세대주로 신청할 수 없는 걸까요?
혼인신고 후 바로 분가해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해 대출 대상 주택에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예비세대주로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현직장에서 재직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그리고 대출심사일은 어느 정도인가요??
- 재직이 짧으면 평균 세전월급 X 12개월
- 첫 월급만 있으면 첫 세전월급 X 12개월
- (30일 이상 근무) + (첫 월급 x 12개월) AND 조건으로 전세대출 나와요. 국가 규정입니다.
- 재직증명서 + 급여통장 + 급여명세서 지참
5. 예전에 일반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받는 게 가능한가요? 한 번밖에 못 받나요?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평생 1회만 가능한 것은 중기청자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