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시작 1인 평균 132만원

정보보고니 2023. 8. 25. 23:43
반응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의료보험 환급과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 환급 바로가기 ✔️

 

 

진료비를 많이 내신 분들은 본인부담금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혜택이죠.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분들이 많이 지원 받고 있으니, 꼭 환급 신청을 해보세요! 환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살아보세요! “

 

 

1인 평균 132만원 의료비 돌려준다…

 

‘본인부담 초과금’ 환급 시작” 2022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2일 개인별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단,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는 598만원 등이었습니다. 이번에 각 개인별로 초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전화문의(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2년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환급금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증, 은행 계좌 정보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손쉽게 제출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하기 

반응형